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직장인 여러분들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1
  • 기존 : 홈택스 접속 → 세무서를 통한 간소화 자료 발급 → 직접 회사에 제출
  • 변경 : 홈택스에 자료 제공 동의국세청이 간소화자료 회사에 제출

간소화 자료가 말그대로 간소화 되었는데요. 부양가족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일괄 제공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