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변경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긴급 생계비지원제도입니다.

긴급 생계비지원이란?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서 긴급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하게 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긴급 생계비지원-1

긴급 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지원 : 130만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643,000원 이하,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 농어촌, 243,200원 이하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450,500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지급금액

총 780만원이 지급되고 월 130만원 최대 6개월(4인 기준)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자격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조회 참고하세요.

또한 아래 사유와 같이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할 시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시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시

재산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 1억 5,250만원

농어촌 :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신청방법

신급 생계비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혹은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