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처음 받는 사람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보시죠.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시가 변경되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569만명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를 반영해 인상된 급여를 받음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액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1)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205만원 지급
- ex2)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102만 5,000원 지급
- ex3) 월 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41만원 지급
올해 연금을 처음 받는 사람은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A값)이 5.6%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