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신청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 안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언급하는 기준들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추가 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부가적 연금입니다.
수급자가 받을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데요.
지급기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 부양가족이 있을 시 추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1)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
2)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3)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사람이 둘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신청 바로가기 👉부양가족연금 지급금액
– 배우자 : 1년에 263,060원
– 자녀, 부모 : 1년에 175,330원
소득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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