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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신청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 안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언급하는 기준들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추가 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부가적 연금입니다. 

수급자가 받을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데요.

지급기준

국민연금-1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 부양가족이 있을 시 추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1)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

2)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3)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사람이 둘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신청 바로가기 👉

부양가족연금 지급금액

– 배우자 : 1년에 263,060원
– 자녀, 부모 : 1년에 175,330원

소득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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