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는 물건을 구매할 시 현금영수증을 잘 해주기 마련인데요. 가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분들은 세액공제 때문에, 사업자 분들은 비용처리를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는 업체들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포상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먼저 발급거부와 미발급 용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하는데요.
발급거부
발급거부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발급을 했는데 정작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등)
미발급
미발급이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발급거부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미발급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포상금
이러한 발급거부, 미발급 업체를 신고할 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은 금액별로 상이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거부
거부금액 |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미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화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상담/제보를 누른 후
우측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발급거부, 미발급 모두 동일하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최근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지만 관공서 인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들도 추가로 참고하셔서 신고포상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