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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저출산 지원 대책을 지원키로 발표했습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및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특공 자격을 2명으로 축소하는 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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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여갣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코자 기존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이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발표된 저출산 고령사회 지원대책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였다 지적하면서 모든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로 아래 5개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1. 돌봄과 교육
  2. 일-육아 병행
  3. 주거
  4. 양육비용
  5. 건강

분야별 주요과제

돌봄, 교육

1. 아이돌봄서비스 2022년 7만 8000가구 > 2027년 3배 수준으로 확대
2. 유보통합 추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3.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 19시 > 20시 확대

일 – 육아 병행

1.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2. 육아기 재택, 유연근무 활성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자녀연령 상향 : 초등 2학년 > 초등 6학년까지
기간 확대 : 부모 1인당 최대 기간 24개월 > 36개월까
– 급여 확대 : 일1시간 > 일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주거 지원

1. 27년까지 신혼부부 대상 주택 43만호 공급
(공공분양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야 17만 5000호)
2.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개선

양육비용 지원

1. 0~1세 아동 부모 급여 단계적 확대 (2023 > 2024년)
– 만 0세 월 70만 > 100만원
– 만1세 월 35만 > 50만원

건강

1.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2. 난임휴가 연3일 (1일유급) > 6일(2일 유급) 확대
3. 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 추진 (현재 5%)
4. 2세 미만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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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가장 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일-육아 병행 지원 분야입니다.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을 현재 대비 3배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돌보미 수당을 단계적 인상, 영아 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가장 크게 고려된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에서 ‘2자녀 이상’으로 넓혀 지원을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관련 대책도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언제가 될지는 의문이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실업, 주택, 생활 물가 안정 등 사회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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