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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당첨되는 사람도 부럽지만 1등 나온 가게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1등 당첨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판매점으로 기다란 줄까지 서면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려고 하기 때문이죠.

괜히 황금알 낳는 사업이라고 불리는게 아닌데요. 1등 한번이라도 나오면 그 가게는 로또 당첨금만큼의 연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로또 신규 판매인 모집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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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행복권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위탁운영이나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란?

  • ① 장애인
  • ② 기초생활 수급자
  • ③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④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 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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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사항

파산선고나 신용회복 주인 분들, 세급체납자는 제외되고, 법인이나 겸직 금지 공무원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현재 복권판매점과 50~300m의 거리제한 규정 내에 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들도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4월 18일 온라인으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라 신청 페이지 접속이 안될 수도 있으니 상기 링크로 이동하셔서 화면 하단의 [온라인신규판매점모집] 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접수 외 ‘등기’ 등 우편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확인서(증명서) 및 신용정보 보고서를 발급받아 기재하셔야합니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①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 ②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3. 04. 19 18:00
  • ③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 게시 및 문자 발송과 우편물 수령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

4월 19일에 발표되고, 세류제출 및 심사를 거쳐서 5월 29일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이되면 판매점을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본인 부담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전광판이나 옥외로또판매점광고판은 본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차상위계층에 한해서 미소금융 창업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97)

또는 신용 보증 재단의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인 햇살론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햇살론 바로가기 👉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판매수수료는 5.5%로 알고 있는데요, 공고문에는 5%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지만, 규정만 잘 지킨다면 계약은 계속되구요.

판매대금 보증금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보증금은 5만원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은행에 300만원을 넣어놓고 보증금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기초 생활수급자 분들이 로또 판매점을 시작해서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자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선점이 되면 점포 개설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지만 개설전에 관련된 교육을 해주고 로또 용지등의 비품지원을 비롯해서 본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도움을 주니까 개인사업 경험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모두 다 되는건 아니지만, 저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신청해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