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곳에 주차하면 바로 신고인거는 잘 아실텐데요.
그런데 이런 곳을 이용하려고 얌체같이 불법으로 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를 통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대형마트에서 장애가 없어 보이는 남녀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에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엄연한 불법인데요.
심지어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의 태도인데 단속 요원들이 과태료 대상이라 차를 다른 곳으로 빼길 요구해도 이동을 거부하고 주차 위반 신고를 했다고 신고자의 차량에 화학 물질을 뿌려 보복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 아래 영상 참고)
✅ 사건 영상 바로가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항별로 주차 표지 위조 및 변조, 주차 표지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20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설치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 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의 어플을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핸드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위반항목이 대거 추가될 예정이니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핸드폰이나 블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7월부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좀 더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동승시에만 주차가 가능한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멀리 주차하고 오는 것이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몇십 배 더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구역인 만큼 주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임을 인지하고 지키지 않는 분들을 보시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