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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큰 돈이 나가는 만큼 세밀하게 들여다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요.

하물며 최근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깡통 전세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 부동산 계약 시 특약을 계약서에 적어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특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해도 효과 없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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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예전 보다는 그 보장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 시 혜택을 보고 계신데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특약을 명시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3가지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 시 어떤 집주인들은 이런 특약을 넣는다고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1년 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에 맞게 바꾸려 한다”는 특약을 적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시세가 바뀐다 한들 이 부분을 집주인 마음대로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는 2년 마다 연 5%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세입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증감,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임대로를 올려야하는 사유를 증명해야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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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퇴거

보통 1년 뒤에 집주인이 해당 집으로 들어가거나 매매 해야하는 사유가 있어 임차인과 계약 시 ‘1년 뒤 퇴거’를 계약서에 특약조항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효과가 없는 특약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놓았는데요.

특히 최근 강화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기본 임차존속 기간인 2년에 더해 1회 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가지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특약조항을 넣어놓아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점 인지하셔야하겠습니다.

월세 연체 시 세입자 짐을 처분

임차인이 2달 간의 월세를 연체할 시 집주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효과가 없는 특약입니다.

2달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의 짐을 처분할 권리는 집주인에게 없습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 짐을 건드리면 주거 침입죄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변경된 임대차보호법 관련

작년 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집주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 외에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필히 신고를 완료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