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진짜 여러분만 손해보는 겁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제도-1

대출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확대적용

개인 차주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총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적용(2022년 1월부터)

6개월 뒤인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해도 DSR 규제 대상 포함됨

양도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지난 12월 8일 개정소득세법을 공포했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가입요건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

가입대상의 소득기준도 현행 연 3,000만원 이하에서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1.5% 포인트, 최대 3.3%)와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무주택 청년에게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됨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충전 주차면을 5%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함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혜택을 받게 됨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으로 계산함),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 제도는 올해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음

기타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2022년 1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2022년 1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2022년 2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2022년 7월)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은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2022년 7월)

공유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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