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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라면 애플케어플러스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애플의 유료AS정책인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이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닌 보험이라면 부가세를 받을 수 없는데 그간 애플은 부가세를 받아왔기 때문이죠.

애케플은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애플케어플러스(이하 애케플)이 보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애플은 그간 애케플이 상품이라면서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보험으로 인정 받음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아온 부가세를 1회 가입 당 1만원 가량 환급시켜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케플 유권해석 무슨일?

애케플의 부가세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애케플에 가입한 유저가 고의 파손해 리퍼 받아라는 글이 올라오자 애케플 측에서는 고의파손으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 사기’이므로 하지 말아라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애케플 측에서 상품이 아닌 ‘보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점인데요.

유튜버 잇섭은 이것을 가지고 ‘보험이면 법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다, 애케플은 왜 부가세를 받는가’ 라며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국회의원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31일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은 애케플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 금융위에 “우발성손상보증(ADH)은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ADH는 애플코리아가 AIG와 체결한 단체 보험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요.

단체 보험은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토록하는 보험업법 상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금융위에서는 지적했습니다.

향후 환급을 위한 논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 환급이 진행될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케플 상품가격을 따져보면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