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월급쟁이들에게도 세금관련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직장인 관련 세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직장인 세금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율가 크게 낮아집니다.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이하 : 종전 15% -> 6%
과표 4,600만원 ~ 5,000만원 이하 : 종전 24% -> 15%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들은 1인당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액의 90%를 연간 200만원까지 감면해줍니다.
예을 들어 연간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단순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만으로도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인 셈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액의 70%를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도 생겼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19~34세의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데요.
👉 “계속 검토하더니 2023년에 드디어 나옵니다” 매달 70만원씩 5년 모으면 ‘5천만원’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정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금 대출 원리금 공제, 월세 공제 확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요즘 같이 대출이자가 높은 시기에는 더욱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율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했지만, 2023년부터는 연 4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비완화 차원에서 제공되는 월세납입액 세액공제도 공제율이 인상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납입액의 12%를 750만원까지 공제했지만, 2023년부터는 공제율이 17%로 인상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들도 월세납입액의 10%를 750만원까지 공제했지만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월세는 공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월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자취생은 안하면 손해입니다” 기준 완화되었는데 몰라서 아는 사람만 신청한다는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공제 확대
연금저축와 퇴직연금 납입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던 납입한도 연령구분을 없애고, 총급여 5500만원,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던 소득구분도 폐지되는데요.
연령, 소득구분 없이 전 연령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연 900만원을 납입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12%)와 5500만원 초과(15%)를 구분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던 것을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는데요.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할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과세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소득세도 줄어드는데요.
2023년부터 근속연수가 10년이고, 퇴직금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66만원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만약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