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춥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 절감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요금 절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내년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19세~34세)의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강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적 통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시까지 혜택이 지급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혜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 기준
청년층
청년층의 경우 이번에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 기준별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0원 미만일 경우 350원까지(월 상한 1만5400원)
2. 2000~3000원일 경우 500원까지(월 상한 2만2000원)
3. 3000원 이상일 경우 650원까지(월 상한 2만8600원)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우 1회 교통요금 지출액 기준별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0원 미만일 때 기존 350원에서 500원(월 상한 2만2000원)
2. 2000~3000원일 때 500원→700원(월 상한 3만800원)
3. 3000원 이상일 때 650원→900원(월 상한 3만9600원)
으로 혜택이 늘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란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어 시행 중인 지역을 위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29만명에서 현재 48만명으로 증가할 만큼 국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