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_2

날씨도 춥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 절감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요금 절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내년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19세~34세)의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강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적 통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시까지 혜택이 지급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혜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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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기준

청년층

청년층의 경우 이번에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 기준별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0원 미만일 경우 350원까지(월 상한 1만5400원)

2. 2000~3000원일 경우 500원까지(월 상한 2만2000원)

3. 3000원 이상일 경우 650원까지(월 상한 2만8600원)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우 1회 교통요금 지출액 기준별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0원 미만일 때 기존 350원에서 500원(월 상한 2만2000원)

2. 2000~3000원일 때 500원→700원(월 상한 3만800원)

3. 3000원 이상일 때 650원→900원(월 상한 3만9600원)

으로 혜택이 늘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란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어 시행 중인 지역을 위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29만명에서 현재 48만명으로 증가할 만큼 국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