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변경안은 혜택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시죠.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신 후 “검색” 버튼 누르셔서 근로장려금으로 검색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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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가능하며 추석 전(9월 경) 지급이 됩니다. (22년 5월에 정기신청 시 22년 9월에 지급됨)

반기신청

1년에 2번 나눠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번 지급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제외가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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