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변경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새로 생긴 영아수당의 혜택을 꼭 확인하셔서 변경된 기준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살림에 보탬이 될 듯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 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지급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지급이 되구요. 신청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적용될 새로 생긴 수당입니다. 2022년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이 되구요. 출생 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이는 2022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 지급으로 확대될 예정이구요. 년도별 지급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양육수당아동수당영아수당
0~11개월월 20만원 월 10만원
12~23개월월 15만원 월 10만원
24~35개월월 10만원 월 10만원
36~84개월 월 10만원 월 10만원
85~86개월 월 10만원
2021년 기준
구분양육수당아동수당영아수당
0~11개월월 10만원 (만 8세까지)월 30만원
12~23개월 월 10만원 (만 8세까지) 월 30만원
24~35개월월 10만원 월 10만원 (만 8세까지)
36~84개월 월 10만원 월 10만원 (만 8세까지)
85~86개월 월 10만원 월 10만원 (만 8세까지)
2022년 기준

출산장려금

2022년에 출산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장려금이나 혜택을 따로 챙기시면 되고 출생신고 하신 후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022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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