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도입 이후 사고 가해자가 받는 처벌 수준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스쿨존을 피하는 네비게이션 기능도 추가되는 등 운전자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의의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스쿨존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나오는 차량에 대부분 있는 기능으로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하나씩 따라와주세요.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벌을 말합니다.
민식이법 처벌수준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사망 시 : 운전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부과
- 어린이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 등 법규를 위반 시 보험료 또한 최대 10%가 할증되는데요. 법규를 지키는 게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본인을 위한 일기도 합니다.
📌 “운전자 80%는 왜 할증된지 모릅니다” 속도위반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되서 돈 더 내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민식이법의 폐해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시속 30km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실텐데요. 사실 30km는 과하게 느린 속도고 오히려 이런 속도감속으로 인해 교통불편, 피로운전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신 차량 기능
최신 차량에는 이런 불편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있는데요.
연식과 모델,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에 탑재된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바로 ‘크루즈 기능‘과 ‘스피드 리미터 기능‘인데요.
– 크루즈 :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
– 스피드 리미터 :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능
위 기능을 사용해서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크루즈, 스피드 리미터 활용법
보통 크루즈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사용하실텐데 스쿨존에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속도를 30km/h로 설정하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30km/h 이하의 속도로 알아서 가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만 살포시 올려놓고 위험 상황에 예의주시하면 됩니다.
스피드리미터 기능은 크루즈보다는 사용률이 희박할 정도로 잘 쓰이지 않는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이만큼 유용한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스쿨존에서 스피드리미터를 설정하면 가속페달을 완전 쎄게 밟지 않는 이상 설정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는데요.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도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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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리미터 사용방법
스피드 리미터 기능은 현대차 기준 스티어링 휠 오른쪽 속도계 아이콘으로 돼 있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스미트 리미터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벌점 부과 시 벌점 차감하는 방법
혹시라도 제한 속도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이전에 알려드렸던 벌점 차감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빨리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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