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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불법행위 과태료가 첫 적발부터 60만원 내게 되고 최대 200만원까지 내도록 바뀝니다.

흡연, 음주, 야영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 회손을 막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다음 달부터 바뀌는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법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바뀌는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법안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합니다.

개정안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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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변경내용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 현재 : 적발 횟수 기준 과태료 10만(1회), 20만(2회), 30만원(3회)

– 변경 : 적발 횟수 기준 과태료 60만(1회), 100만(2회), 200만원(3회)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11월부터_흡연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 조치를 어겼을 시

– 현재 : 적발 횟수 기준 과태료 10만(1회), 20만(2회), 30만원(3회)

– 변경 : 적발 횟수 기준 과태료 20만(1회), 30만(2회), 50만원(3회)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셨을 시

– 현재 : 적발 횟수 기준 과태료 5만(1회), 10만(2회)

– 변경 : 적발 횟수 기준 과태료 10만(첫 적발시 부터)

앞서 화기류를 산에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 관련글 : “가져가면 과태료 30만원냅니다” 등산할 때 절대 가져가면 안되는 것들

가을철 건조한 때 화재예방도 해야겠지만 관련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등산하실 때 필히 이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