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4_1_자동차보험-2

소중한 내 차에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생기면 굉장히 속 상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서 못보던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생겼다면? 그런데 따로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 대응방법

220901_2_이마트트레이더스-2

대형마트, 유료 주차장

만약 대형마트나 유료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문콕, 스크래치 등의 물피도주가 일어났다면 그나마 쉽게 대응이 가능한데요.

주차장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은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따라서 대형마트나 유료 주차장에서 물피도주가 일어나면 해당 업주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을 시 업주 측에 배상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상법 152조에 의거해 유료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을 때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주차장 측은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220521_2_주차-2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경우 주차관리인이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시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17조, 19조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피해 차주가 불법주차나 이중주차, 주차선 위반 등의 과실이 있을 시에는 100% 보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 관련글 : “오히려 배짱부린다? 꼭 이렇게 하세요” 늦장 대응하는 보험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즉시 받아내는 방법 3가지

220513_1_도로교통법위반-1

물피도주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아쉽게도 물피도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들 당하시는 ‘문콕’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문콕으로 인한 작은 흠집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인데요.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찾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민사적인 부분인 만큼 경찰의 협조나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고의적인 문콕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