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방해-1

가끔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해서 초기 대응을 못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가려는데 길이 막혀 인명구조에 실패했다는 등의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긴급차량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긴급차량 방해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위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차량진입에 방해가 되고 우선통행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확인하기 👉

긴급차량이란?

긴급차량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의되어있습니다.

✅ 긴급차량 기준 확인하기 👉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경찰차, 국군, 주한 국제연합군용 차량, 수사기관 자동차, 수용자 이송차량, 경호업무차량 등이 긴급차량에 해당됩니다.

단, 사고 발생 시 흔히 볼 수 있는 견인차량은 대부분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긴급차량과 혼동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전에 소개 드린적이 있는데 아래 글에 해당되는 차량은 피해주지 않으셔도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비켜주다가 괜히 본인이 손해봅니다” 도로에서 긴급상황인듯 사이렌 울려도 비켜줄 필요 없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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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어떻게 피하면 되나요?

초보 운전자들은 긴급차량에 길을 터줘야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참고하셔서 긴급차량 방해되지 않도록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편도 1차선 도로 :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잠시 정지

2. 편도 2차선 도로 : 2차선으로 차로 변경하여 1차선 길 터줌

3. 편도 3차선 도로 : 1,3차선으로 차로 변경하여 2차선 길 터줌

4. 교차로 :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정지

5. 일방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정지

6. 횡단보도 부근 : 운전자, 보행자 모두 멈춰 긴급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긴급차량 방해-2

소방차 진입로에 불법주차 아직도 못건드리나요?

화재 시 좁은 통로에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대응을 못한 적이 많았는데요.

예전에는 소방관 개인이 파손에 대한 부담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개정된 법안으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을 때 차량이 파손되어도 더 이상 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절대 긴급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공간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