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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전환대출‘ 인데요.

9월에 1차로 접수를 시작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이번에 지원 한도를 1억 더 늘려 새로 신청접수를 시작하기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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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4억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2회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1회차 때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 관련글)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이번 2회차는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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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2년 8월 17일(수) 이후부터 실행된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지원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만기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 금리 최저 3.7%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합니다.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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