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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들께서는 1년치 월급 명세서를 보면 4월에는 유독 더 많이 건보료가 공제되가는 걸 볼 수 있으실텐데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4월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추가보험료가 생기면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가 반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할납부 되는 건보료를 굳이 여러 달 내지 않고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 반영되는 이유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3월에 작년도 직장가입자들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보수액과 건강보험료가 정해져 4월에 반영하게 됩니다.

2021년과 2022년 정산결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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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보다 보수가 증가한 보수증가자는 1인당 평균 20만원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보수가 감소한 분들은 평균 8만 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크게 보면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4만원 늘었고 환급 금액은 만원이상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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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제 의료비 지출이 컸던 분들은 건강보험료 본인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꼭 참고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분들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글 : “신청한 사람만 돌려줍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평균 135만원 돌려받았다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

추가 납부 방법

1) 4월 월급에서 차감 되어짐

2) 건강보험료 정산 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하여 고지됨

3)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를 변경가능합니다.

1. 10회 분할고지 적용기준

  대상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적용 : 2023년 4월

2.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 가능

3. 신청기간 : 4월 17일까지 가능

4. 신청방법 : EDI, 팩스,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5. 9,750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시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 및 환급 확인하는 방법

1) 컴퓨터 이용 시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2. 민원여기요-메뉴-개인민원-보험료조회-연말정산내역에서 2022년을 선택하여 조회가능

2) 모바일 이용 시
1.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2. 민원여기요-조회-연말정산내역조회에서 확인가능

3) 상세내역에서 ‘-’가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비례하는 만큼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