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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월세 계약하고 계약 신고하지 않은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계약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해야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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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작년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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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도입 1년 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이면 제도 도입 1년이 지나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이며 해제됐을 때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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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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