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말 많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많은 운전자 분들이 헷갈리고 불편하실 듯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바뀌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입니다.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한속도가 30km로 규정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 40~50km로 상향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 절대 헷갈리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제한속도 상향은 보행자,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야에도 30km로 규정된 속도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내려진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 시간대에 따라 조건부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낳는 것 같습니다.
뉴스기사나 보도를 보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완전히 40~50km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낮에 40~50으로 달리다가 단속에 걸리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따라서 이번 변경은 차량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만 상향된다는 점만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 되며 서울, 대구 일부 지역에는 시범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가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