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2_7_유턴-5

운전하다 보면 가끔 유턴이 가능한 점선표시된 도로지만 신호등 위 표지판에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표지판에는 ‘진직 신호시’, ‘좌회전 시’ 등의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유턴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표지판이 없는 유턴 도로에서는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무턱대고 유턴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럼 과실은 어느쪽이 더 큰걸까요?

220522_7_유턴-3

정확한 유턴 시기와 방법

유턴 표지판이 있는 경우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표지판에 나와 있는데로 하면 되므로 유턴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내 에서만 유턴을 해야 하며 앞차가 유턴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남는다 해서 바로 같이 유턴을 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 있으니 절대 안됩니다.

유턴하실 때는 일렬로 앞차를 따라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 표지판이 없는 경우

220522_7_유턴-4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금지가 없는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유턴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합니다.

>> 관련글 : “모르면 억울하게 범칙금 4만원 냅니다” 비보호 U턴이라고 아무때나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유턴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 18조의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고가 날 경우 유턴하는 차의 과실이 크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목길이나 시골의 한적한 길에 가면 위와 같은 유형의 길을 볼 수 있는데요.

잘 알아두셨다가 길을 잘못 드셨을 때나 유턴을 해야 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영상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