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새로이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아파서 일을 못하여 소득이 없게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입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결과인데요. 아파서 출근 못해도 보건복지부에서 110억원의 예산을 건보료와 별개로 잡아 지원키로 한 사업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경우 정부에서 상실되는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비임금근로자)

지원금액

하루 41,860원을 지급 (최저임금의 60% 수준)

지급기간

최대 120일까지

대상지역

시범사업으로 진행 예정인 건이라 전국 6개의 시,군,구 3개 모형으로 실시됩니다. 6곳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1,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2,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3 등이 있습니다.

시행시점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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