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해당 되는 분들은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바로 장수수당 또는 효도수당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부모님 또는 본인이 해당될 경우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므로 반드시 아래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효도수당이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 써 노인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거주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80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3만원 또는 3대 이상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 월 10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별 지급가능 수당 조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본인 지역을 찾으시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 또는 효도수당으로 검색하셔서 본인 지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문의 또는 위 정부24 사이트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