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2022년 바뀌는 제도
개별소비세 인하
30% 인하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취득세 감면
전기,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이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령가능 차량가 상한액이 기존 100% 지원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기본급 25%, 이용요금 10% 되던게 올해 7월에 폐지됩니다.
국내 의무운행 기간
배터리 해외반출 방지를 위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전기,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