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3일부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아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산림복지서비스-1

2022년 1월 3일 9시 ~ 1월 28일 14시까지 입니다. 1월 안에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권 전용 앱(신한play) 설치하시거나 기명식 선불카드를 신청하셔서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처 조회는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