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금전문제가 생기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할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받거나 겨우 연락되도 돈 갚을 생각이 없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정말 복장이 터질 지경인데요.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의외로 쉽게 해결하고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안갚는 친구 응징하는 방법
증거 수집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으면 좋으나 없으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에 빌려준 액수와 갚아야 될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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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지급 명령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돈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의 지급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간소화 시킨 지급 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법원에 갈 필요 없이 3~4주면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일반 소송의 약 10%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급 명령 신청서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소송 바로가기 👉지급 명령 절차 및 조건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판사나 사법 보좌관이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한테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틀리거나 부재 시 결정문 송달이 지연될 수 있고, 혹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이 되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입증만 가능하다면 상대방은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소송보다 돈을 받을 확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돈을 빌릴 시점부터 이미 상대방에게 갚을 마음이 없는 경우
2.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경우
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빌려주실 때는 차용증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셔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