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을 많이 낸다면 10만원 이상씩 내는 분들도 계신데요.
국민 4명 중 1명은 “이 방법”을 몰라서 요금 25%나 더 내고 있다고 합니다.
10만원 기준으로 무려 25,000원이나 핸드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택약정할인제도
그 방법은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을 개통할 때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작년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회선이 약 5,259만개에 달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밝혔는데 이 중 무려 1,200만명의 사람들이 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는 신규 단말기만 이용하는 줄 알고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사용할 때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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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핸드폰 요금 할인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단말기 : 공시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단말기
2) 자급제 단말기 : 통신사가 아닌 일반 전자매장 등 공기계로 구매한 단말기
3) 중고 단말기 : 약정기간이 지나 개인 또는 업체로부터 중고 공기계로 구매한 단말기
※ 알뜰폰은 선택약정할인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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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말기 확인방법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바로가기본인 단말기 IMEI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IMEI 번호는 핸드폰 설정에서 확인하거나 통화 키패드에서 *#06# 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각 통신사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 가까운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