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늦춰 받을 수도 있다는거 아시나요? 당겨서 받으면 연금액이 깎이는 반면 늦춰서 받으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장점이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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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경우 연기 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65세까지가 노령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상황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해 정해진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는데요. 연금을 빨리 받게 되면 수급 시기를 1년 당길 때 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반대로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 1년 미룰 때 마다 7.2%씩 증가하고 최대 5년을 연기하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얻고 최초 연금 시청할 때나 받는 동안에 연기를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6월 22일부터는 이 횟수 제한이 없어져 여러 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연금 지급시기를 연기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아래 정부24 노령연금 지급 연기 설명 페이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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