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아시는 것 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연히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기능’ 꼭 좀 써달라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기준
앞서 소개드렸던 운전 중 스피커폰 사용에 관한 글 (🔻🔻🔻)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내용인데요.
✅ 운전 중 스피커폰 사용 잘못된 상식 보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바로 전방 주시 태만 + 집중력 저하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휴대전화 사용에 예외적 허용된 장치가 바로 ‘블루투스‘와 ‘핸즈프리‘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들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공짜 기능’ 인데요.
탑재가 되지 않은 차량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리시버만 별도로 구매하여 연결하면 바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리시버가 어떤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블루투스 리시버 보기 👉도로교통령 시행령 제29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이 장치들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블루투스와 핸즈프리입니다.
이 두가지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트러트리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래 3가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요.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행위 (통화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핸즈프리 사용 시에도 해당)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위와 같은 위법 행위로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받는게 무서운 분들은 등록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벌점이 차감될 수 있는 시스템에 필히 등록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벌점 차감제도’ 모르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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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엄격한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빗길 교통사고 중 55%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졸음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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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험한 이유로는 운전대를 잡는 파지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운전대를 한손으로 잡고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핸들의 12시 방향을 한손으로만 잡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서 팔을 가격하고 그 팔이 다시 운전자의 얼굴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파지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운전자분들은 운전 중 통화가 필요할 시에는 블루투스 기능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